세금환급은
1) 60일 이내에 태국에서 구입하여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2) 총 상품금액(부가세포함)이 5,000바트가 넘는 경우
3) 하나의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2,000바트 이상 상품 구매 했을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 가능해요
일단 물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판매처에 부가세 환급 관련 서류 요청을 하셔야 해요
그럼 판매처에서 P.P 양식을 작성해서 발행한 영수증과 같이 서류를 돌려줄거에요
그럼 받은 서류를 가지고 !
위에 나온 내용대로 파라곤, 센트럴월드 등 백화점 부가세환급카운터로 가셔서
"여권", 판매처에서 받은 부가세 환급 서류, 신용카드로 구매하셨을경우
"신용카드" 그리고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증명가능한 여행증명서를 제시 및 제출하셔야 해요 !
이렇게 제출하시면 !
현금!, 제출했던 PP10 서류, 부가세 환급봉투를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