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응급 환자에 대한 72시간 무료치료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태국 보건국은 이 같은 법안을
지난 3월 28일 내각의 승인을 받았으며
4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72시간 무료치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2년 간의 징역과 4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국은 이 비용을 사회안전기금과
건강안전기금으로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치료 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병원비를 내야하며, 72시간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는
원하는 더저렴한 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옮겨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환자는 의식불명, 호흡중단, 심정지 등을 포함해
탈수, 갑작스런 가슴통증, 팔다리 무력증,
언어곤란, 호흡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 해당된다.
태국 보건 당국은 지난 2016년 한해
1천200만 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00만 명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올해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엔 130만 명이 응급 의료 시설을 찾았고
40만 만 명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