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클럽

공지사항

 

태국여행시 코로나확진이 됬을경우

2022. 3. 5. 13:06

HIT 279

타이클럽

태국관광을 마치고, 한국 귀국전 PCR 검사를 받을때, 코로나 양성 결과가 나오면 귀국을 못하게됩니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실감하는 발표인듯하네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1040일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내국인은 오는 7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출발일로부터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에서 해제된 내국인은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나 해외 각국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인을 감염시킬만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단순 재검출'로 인해

내국인이 귀국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격리에서 해제된 직후에는 몸속에 남은 바이러스 '찌꺼기'로 인해 PCR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방대본은 또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의 경우 입국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전날부터 시행됐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확산을 우려해 지난 1월 20일부터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소유의 차나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전 목록 글 수정 글 삭제

Airport Link

실시간 태국환율
살때 : 44.22 팔때 : 39.60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유튜브